음주운전 벌금과 구제음주운전 벌금과 구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음주단속이 크게 줄어든 탓인지 오히려 음주사고가 늘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억울하거나 아쉬운 분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처분은 이렇게 내려집니다만,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벌금의 경우에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한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는 어려운 초기에 참고 자료와 반성문 등을 통해서 검사에 어느 정도의 감면을 구할 방법이 유효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면허취소로 인한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불가 등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만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