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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과 구제 음주 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1. 5. 7. 09:07

    음주운전 벌금과 구제음주운전 벌금과 구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음주단속이 크게 줄어든 탓인지 오히려 음주사고가 늘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억울하거나 아쉬운 분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초범의 경우 0.03%이상~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이전 음주 경력이 있는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이나 벌금도 달라집니다.2회 이상 적발 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분은 이렇게 내려집니다만,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벌금의 경우에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한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는 어려운 초기에 참고 자료와 반성문 등을 통해서 검사에 어느 정도의 감면을 구할 방법이 유효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특가법 개정법률의 위험음주(약물+음주)로 인한 치사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특가법 개정 법률은 2018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습니다.또한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면허 정지는 0.03퍼센트로, 면허 취소는 0.08퍼센트로 변경되어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도로교통법 148조 2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시적으로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곤란하면, 5~6개월 정도로 할부나 신용카드로의 할부가 가능합니다.현금으로 분할납부 시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그 검찰청에 '분납허가 신청'을 하여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법 부득이 없는 상황이나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통근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가족부양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는 경우 등을 위한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위반 점수 초과 등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경찰의 단속규정, 위법한 처분 등 부당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면허취소로 인한 실직, 생계곤란, 질병치료불가 등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만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구제요건 = 행정심판의 구제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이내이며 직업상의 제한은 없지만 직업상 또는 생활상의 통근상 운전이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시기 각인되는 경우 △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한 경우 △ㅁ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ㅁ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ㅁ 삼진아웃 이력 △ㅁ 측정거부 이력 △ㅁ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ㅁ 고의의 뺑소니 의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를 초과하는 사건은 특수한 경우에만 재량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주차장, 1~2m 이동, 긴급대피, 허위사고, 음주운전으로 오인된 사건, 불법처분 등 특수한 경우.뺑소니나 무면허 운전은 허위 인명사고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매우 억울한 점이 있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면허의 국제기준은 경찰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모두 자의성을 배제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심리되며, 0.120%를 초과하는 사건은 심판과 소송 양쪽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음주운전 벌금과 구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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