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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에 응하지 말 것과 운전면허 구제[음주운전] 투아웃,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2:02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중단하고 선별단속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그래서인지 음주운전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수치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투아웃(2회 적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케이스도 평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이상이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운전 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가 불가합니다.
즉, '음주운전 구제'란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를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나, 도로교통법의 규정체계상 이와 같은 경감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계형 운전자' 등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음주운전에 주의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나 불응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로 인해 측정기에 불이 붙었지만 약한 불로 결국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시간 반복되고 운전자의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투아웃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구제가 어렵고, 이를 위해 노력과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선처를 받기 위해 조사시 또는 사건 송치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