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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위기에 처할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카테고리 없음 2021. 4. 22. 04:34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음주운전은 특별법으로 지정돼서 가중처벌을 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면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해야 했는데도 집행 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선처를 당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형을 선고할 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함으로써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선고된 형뿐 아니라 과거 집행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돼 불이익이 큽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5조 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몰아넣은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행유예 기간 음주 운전 사례를 보면 음주 운전만 5차례나 적발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붙잡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변 도로까지 약 1㎞짜리 차를 몰고 다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3 %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2010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아가 2012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집행유예 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행 전 사례를 보면 화물차 운전업무를 하는 H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에서 G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H씨는 식당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G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에 동승했던 G씨의 딸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H씨는 지난 2017년 4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례가 있음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타기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박씨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0m 이상의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4%)을 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오씨가 운전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의 부탁을 받은 오씨는 경찰에 가서 "음주운전이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I씨도 P씨가 아닌 O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P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O·I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지만, P용의자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인도피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아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보다 정확한 사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처벌을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범죄 사실을 체크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형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