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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해결책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03:32

    친구들 모임이나 약속 장소에 들어가면 꼭 등장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소주나 맥주와 같은 주류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급 술이 정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술 문화의 정수가 많이 나타나서 늦은 밤 또는 새벽까지 주류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해 밤 12시가 지나도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밤 늦게까지 회식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적당한 음주는 즐거움을 주는 한편, 과음은 실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행위나 기타 범죄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리운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 때문에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주행하는 건 엄연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짓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위반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법은 이것을 자비롭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단속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삼진을 잡는 상습적인 행동은 더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상의 무법자가 되어 잠재적인 살해행동을 하려는 것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류를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다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높이고, 여러 번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음주 운전 삼진 아웃 규정을 단 두 번의 행동만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물론 초범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뀐 것과 함께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0.05%에서 0.03%로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법령이 강화된 것입니다. 2018년에 명문대에 다니는 휴학한 윤군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부산 해운대 쪽에서 걷던 중 만취 운전사의 질주로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9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음주운전사망사고에대해서대법원의처벌평균을볼때가해행동에대한처벌이비교적가볍게처리되는경향이있었는데요. 윤 군의 친구와 지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상의 살해행위인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냈고 윤창호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인 제1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윤창호법은 형벌의 기준과 그 수위를 더욱 높임으로써 기존 법률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 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한 조항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고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有期)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有期)'로 규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有期)'로, '3년 이상의 유기(有期)'를 '3년 이상의 유기(有期)'로 개정·소속한 것'에 따라)를 '3년 이상의 유기(期)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에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수치를 0.05%에서 0.03%로 변경해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결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처벌의 최소 형량인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진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지도록 벌칙 수준이 상향수정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이 적용되는 건데요. 윤창호법과 함께 보면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안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소주 한 잔으로도 검출할 수 있는 수치인 0.03%를 넘으면 똑같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어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러나 이 법안의 변경도 윤창호법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인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 특히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용되는 차량 숙지처분과 함께 종전보다 더 높은 처벌인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과음의 만취운전 양태라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강제 근로복무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는 최대 3번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 번만이라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하고 형량도 강화되도록 개정했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수치를 다분히 초과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이른바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음으로 심신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차를 몰았다는 것은 도로 위에서 재산사고나 인명사고의 가능성을 다분히 높였다고 판단돼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같은 교통범죄는 법 개정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가볍게, 아니면 조금만 마시고 전에 적발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행동이며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법적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가세해 본인의 마음을 담아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것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그저 법을 회피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은 엄벌의 요지가 더욱 높아진 만큼,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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