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해결책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03:32
적당한 음주는 즐거움을 주는 한편, 과음은 실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행위나 기타 범죄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리운전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상의 무법자가 되어 잠재적인 살해행동을 하려는 것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류를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다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과 수위를 높이고, 여러 번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음주 운전 삼진 아웃 규정을 단 두 번의 행동만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시음주운전사망사고에대해서대법원의처벌평균을볼때가해행동에대한처벌이비교적가볍게처리되는경향이있었는데요. 윤 군의 친구와 지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상의 살해행위인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냈고 윤창호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법은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인 제1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윤창호법은 형벌의 기준과 그 수위를 더욱 높임으로써 기존 법률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에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수치를 0.05%에서 0.03%로 변경해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결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처벌의 최소 형량인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진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지도록 벌칙 수준이 상향수정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어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러나 이 법안의 변경도 윤창호법에 포함되어 있어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인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 특히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용되는 차량 숙지처분과 함께 종전보다 더 높은 처벌인 1년 이상, 2년 이하의 강제노동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과음의 만취운전 양태라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강제 근로복무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같은 교통범죄는 법 개정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가볍게, 아니면 조금만 마시고 전에 적발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행동이며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그저 법을 회피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은 엄벌의 요지가 더욱 높아진 만큼,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볼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