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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자격증 대여 시 형사 처벌 [현장관리인] - 현장관리인 과태료
    카테고리 없음 2021. 8. 12. 18:37

    "현장 관리인"은 건축주가 소규모 건축 공사를 건설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재에서 업자 선정까지 직영으로 시공할 때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축주는 건축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은 현장관리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현장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장을 이탈할 경우 1차, 2차, 3차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 1,2차 위반 시 각각 10만원, 20만원이던 과태료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장관리인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인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대여행위는 자격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조건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각종 산업현장 및 건축물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해당 자격은 취소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자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등록(신고)을 한 업체는 관련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습니다.

    *신고자에는 1건당 50만원이 발생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그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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