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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집행 통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광고

하트쏠라씨 2022. 5. 18. 04:10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 집행통지장 유진변호사

 

본사가 광고 판촉 행사를 집행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판촉행사 집행내역의 미통보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본사는 약 2년간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 44건을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법의 규정

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지 등)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의 통지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지절차 등) ①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또는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전체에서 지급된 금액 3.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또는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공정위의 판단

3) 피심인의 위나 행위의 위법 여부

상기 1)의 인정사실을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피심인의 가짜 2.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전자적인 방법 포함)에 통지하도록 수명사실통지명령을 부과한다."

이상과 같이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집행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